신영텔레콤·예당엔터 공시의무 위반 과징금

신영텔레콤·에이엠에스는 前대표이사도 과징금
  • 등록 2004-08-25 오후 12:00:30

    수정 2004-08-25 오후 12:00:30

[edaily 홍정민기자] 신영텔레콤(054370), 에이엠에스(044770), 예당(049000)엔터테인먼트, 한국물류정보(039420)통신, 위자드소프트(051980) 등 5개사가 공시의무 위반으로 감독당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최대주주 등에 대한 금전대여 및 담보제공 사실의 공시의무를 위반했다며 이들 5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조치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특히 신영텔레콤, 에이엠에스의 경우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신영텔레콤은 지난해 전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에 대해 총 10회에 걸쳐 26억9700만원을 대여했지만 이를 공시하지 않았고 금감위에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와 정기보고서에도 이 사실을 허위로 기재했다. 또 중국업체와의 휴대폰 단말기 공급계약 해지 사실을 약 7개월가량 늦게 공시한 사실도 적발됐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신영텔레콤에 과징금 2억1600만원을, 전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에이엠에스는 전 대표이사와 최대주주에 현금, 정기예금, 유가증권 등을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고 정기보고서 및 유가증권신고서에 이 사실을 허위로 기재, 1억198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 회사의 전 대표이사는 이같은 금전대여 및 담보제공 사실을 허위로 기재해 2000만원을 과징금으로 부과받았다. 예당엔터테인먼트의 경우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업체에 총 80차례에 걸쳐 118억5500만원을 대여했으나 이를 공시하지 않았고 이후 금감위에 제출한 총 9회의 정기보고서에 이를 허위로 기재해 1억2780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았다. 증선위는 그 밖에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공시 불이행을 이유로 한국물류정보통신에 47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위자드소프트의 경우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등 2명이 지난해 말 은행으로부터 32억원을 대출받을 때 회사 예금 33억원을 담보로 제공했고 이후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에게 22억원을 대여했지만 이를 지연공시, 108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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