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최저 대출금리 350억 특례보증…22일부터 접수

청년창업·상권 활성화·일자리 창출 3개 분야
인천시 보증 대출금에 대해 1~2% 이자 지원
"시중 대출이자 4.88%, 市 지원받으면 3%대"
  • 등록 2024-05-17 오전 10:29:41

    수정 2024-05-17 오전 10:29:41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가 최저 대출금리(3.3%대)로 35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인천시는 22일부터 청년창업, 상권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3개 분야 특례보증의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정책자금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수혜 대상과 지역 범위를 세분화했다. 시는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가장 낮은 금리를 제시한 농협과 신한은행 등 2개 은행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

청년창업 특례보증은 인천에 사업장을 둔 만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으로 창업 뒤 5년 이내인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업체당 최대 3000만원 대출에 대해 보증 지원을 한다. 연 1.5%의 이자 비용도 3년간 시가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지난 9일 기준으로 시중 대출이자가 4.88%인 것을 고려하면 특례보증 이자 지원을 받은 채무자는 3.33%의 이자율만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은 서비스업, 음식점업, 도소매업 영위 소상공인과 인천 내 도시정비사업구역, 인근 지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업체당 최대 2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창업 특례보증과 같이 연 1.5%의 이자 비용을 3년간 지원한다.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은 최근 1년 이내 신규 인력을 고용하거나 유지한 기업이 대상이다. 인천시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한 기업은 소기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자 보전은 고용 실적에 비례해 3년간 연 1~2%를 차등 지원한다. 대출금 상환은 모두 1년 거치 4년 매월 분할 상환 방식이다. 보증 수수료는 연 0.8%로 다른 특례보증과 동일하다.

접수는 자금한도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이뤄진다.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려면 인천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사업장이 소재한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에 문의할 수 있다.

인천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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