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2일부터 청년창업, 상권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3개 분야 특례보증의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정책자금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수혜 대상과 지역 범위를 세분화했다. 시는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가장 낮은 금리를 제시한 농협과 신한은행 등 2개 은행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은 서비스업, 음식점업, 도소매업 영위 소상공인과 인천 내 도시정비사업구역, 인근 지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업체당 최대 2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창업 특례보증과 같이 연 1.5%의 이자 비용을 3년간 지원한다.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은 최근 1년 이내 신규 인력을 고용하거나 유지한 기업이 대상이다. 인천시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한 기업은 소기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자 보전은 고용 실적에 비례해 3년간 연 1~2%를 차등 지원한다. 대출금 상환은 모두 1년 거치 4년 매월 분할 상환 방식이다. 보증 수수료는 연 0.8%로 다른 특례보증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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