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압승' 야권, 21대 마지막 과제는 '채상병 특검법'

여야,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 일정 조율 중
민주당, 내일 2일 본회의서 '채상병 특검법' 처리
22대 국회 첫 과제 '김건희·한동훈 특검' 추진도
조국혁신당 "민주당, 특검법 주도하면 힘 보탤 것"
  • 등록 2024-04-14 오후 5:35:02

    수정 2024-04-14 오후 7:22:03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제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를 앞두고 윤석열 정권 주요 현안에 대한 이른바 특별검사(특검) 법안 처리와 국정조사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4·10 총선에서 ‘정권 심판’을 내세워 압승한 거야(巨野)가 ‘민심’을 내세우며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월 8일 설 명절을 맞아 서울역에서 시민들에게 귀성 인사를 하는 가운데 ‘채상병 특검’을 요구하는 해병대 전우회가 기습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5월 29일 임기 종료를 앞두고 이달 개회해 다음 달까지 이어지는 마지막 임시회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5월2일 본회의를 열고 당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을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앞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지난 3일자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에 핵심 피의자로 지목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관련 내용도 추가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총선 결과를 두고 “김건희 여사의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부터 각종 민생법안까지 거부권 행사를 남발해 온 윤석열 정권에 강력한 경고를 한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총선의 민의를 받들어 반성하고 있다면 ‘채 상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특검법 가결 처리 후 대통령이 거듭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집권 여당 의원들도 전부 민의를 알기 때문에 거부하기 쉽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처리와 함께 국회 국정조사도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해도 대통령 거부권 등 실제 실행까지 불투명한 만큼 국정조사를 통해 각종 의혹들을 살펴보고 관련자들을 추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에서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총선 전 지난달 21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현장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채 상병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 이종섭 특검 등 ‘쌍특검·1국조’ 처리를 국민의힘에 강력하게 요구한다”면서 “총선 후 본회의에 의원 전원이 참석해 쌍특검·1국조를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오는 22대 국회에서 최대 192석의 범야권세를 바탕으로, 이른바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한동훈 특검’ 법안을 ‘22대 국회 첫 과제’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1대 국회에서 다루지 못한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국정조사와 한 차례 거부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도 재차 추진할 방침이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추진 시기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지만, 그 법안은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 건”이라며 “여당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전폭적·전향적으로 자세를 가지고 합의를 해 준다면 법안 통과가 물리적으론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12석을 얻으며 22대 국회 원내 제3당으로 진입하는 조국혁신당도 야권의 ‘특검 공세’에 가세하겠다는 입장을 공고히 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채 상병 특검법 처리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커지길 바란다”며 “제1당인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통과를 주도해 주길 바란다. 조국혁신당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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