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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통계는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정보를 기초로 행정구역(시·도, 시·군·구)별, 지목(토지의 종류)별, 소유자(개인, 국·공유지 등)별로 필지와 면적을 집계해 매년 공표하는 국가승인 통계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토지와 임야대장에 등록된 국토 면적은 10만 449.4㎢로 전년 대비 5.8㎢ 증가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2배에 달하는 크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등록토지 정비사업과 공유수면매립, 국가어항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신규 등록된 토지가 발생해 면적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대구시에는 경북 군위군이 새롭게 편입됐다. 군위군(614㎢)을 새로 포함한 대구시는 1499㎢로 전국 특별·광역시 중 가장 큰 면적을 보유하게 됐다. 서울의 면적은 605.21㎢로 전 국토의 0.6%를 차지했다.
현재 국토 전체 면적 대비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의 면적(721.7㎢)은 2014년 대비 약 40.6% 증가했다. 주거방식 변화와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를 소유자별로 분석하면 개인 49.7%, 국유지 25.5%, 공유지 8.5%순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