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용인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은 평소 피해망상을 앓고 있었다. 지난 8월 13일 자택에서 가족들과 식사를 하던 중 이 남성은 자신의 친동생이 음식에 독극물을 탔다고 생각, 동생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렀다. 딸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남성의 타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 응급입원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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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40일간 경기도내에서 응급입원 조치된 정신질환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림역 사건 뿐만 아니라 성남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등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범죄 예방 차원에서 응급입원 조치를 적극 강화한 결과다.
신림역 사건 발생 40일전인 지난 6월 12일부터 7월 21일까지 응급입원은 217건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31% 증가한 수치다.
응급입원이란 현행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해 또는 타해 위기로 상황이 매우 급박한 경우 경찰과 의사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를 뜻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신림역 사건 이전부터 지차제 등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신응급대응 인프라 구축을 강화하고 있다.
경기도와는 도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 16명을 지원을 받아 경력 6명과 함께 ‘합동 현장지원팀’을 지난 7월 1일부터 운영 중이다. 이들은 응급입원 대상자를 현장에서 인계받아 후송부터 입원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에 더해 정실질환자 공공병상 추가 확보를 위해 도내 지자체들을 적극 독려한 결과 부천·안산·용인·김포·이천·여주 등 6개 지자체가 경기도에 내년도 공공병사 확보사업 수요조사 신청을 완료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이들 지자체에 신규 시·군 정신응급대응체계 구축 사업 관련 예산 편성을 검토 중이다.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의한 도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치료연계가 필요하다”며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정신응급대응 인프라 구축 역량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