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반복하면 과징금 최대 50%까지 가중처벌

공정위,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법 위반 반복시 과징금 가중비율 20→50% 상향
  • 등록 2023-08-24 오전 10:00:00

    수정 2023-08-24 오전 10:0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반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수준이 현행 10~20% 이내에서 20~50% 이내로 상향 조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그동안 거래상 지위격차가 현저한 원사업자-중소 수급사업자간 하도급거래에서 동일 사업자의 반복적인 하도급법 위반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앞서 2021년 국정감사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하도급법 상습 법위반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의 상당비율이 재선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복적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수준은 현행 10~20% 수준으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50%),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50%) 등 여타 갑을 거래관계를 규율하는 법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을 통해 법 위반 횟수와 벌점에 따른 가중비율을 현행 10~20% 이내에서 20~ 50% 이내로 상향 조정해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를 보다 엄중히 제재하고자 한다.

공정위는 “이번 하도급법 관련 고시 개정작업 등을 통해 반복적 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법준수 노력을 제고하고 하도급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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