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코인베이스도 제소…비트코인은 2만7000달러 회복

바이낸스에 이어 코인베이스도 증권법 위반으로 고소
비트코인 한때 2만5000달러대로 추락했으나
하루 만에 규제 리스크 털고 '회복'
"증권 분류 가능성 적은 비트코인 선호 강해져"
  • 등록 2023-06-07 오전 10:00:50

    수정 2023-06-07 오전 10:02:23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를 증권법 위반으로 제소했다. 글로벌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를 고소한 지 하루만이다.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2만5000달러대까지 떨어졌으나, 투자자들이 SEC 발(發) 악재를 소화하면서 다시 2만7000달러대를 회복했다.

7일 가상자산 시황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오전 9시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24시간 전 대비 5.7% 상승한 2만7220달러를 기록했다.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 가상자산) 대표격인 이더리움은 4% 오른 1883달러에 거래 중이다. 전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1조1321억 달러로 전일 대비 4% 증가했다.



SEC의 바이낸스 제소 소식에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6일 한때 2만5500달러까지 떨어졌지만, 하루 만에 하락분을 모두 만회했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증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메이저 코인으로 갈아타면서 두 코인의 가격이 빠르게 회복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5일(현지시간)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SEC는 워싱턴DC 연방법원에 바이낸스와 자오창펑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SEC는 바이낸스에 13건의 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바이낸스가 고객 자산을 시장조성(MM) 업체인 메리트 피크와 시그마체인에 불법적으로 송금해, 사업에 활용했다고 봤다.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수익을 창출했는데, 자오 CEO가 경영권을 가진 곳으로 알려졌다. SEC는 바이낸스와 자오 CEO가 고객 자금을 무단으로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챙긴 것으로 봤다. SEC는 법원에 바이낸스, 자오 CEO, 바이낸스US에 대한 자산동결도 요청했다.

SEC는 6일 뉴욕 법원에 코인베이스도 고소했다. 코인베이스가 증권법 적용 대상이지만, 의도적으로 등록하지 않고 거래소를 운영했다는 혐의다. 코인베이스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17.1% 하락했다.

SEC가 연달아 가상자산 거래소를 고소했는데도, 비트코인 가격이 빠르게 회복한 이유를 놓고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은 증권이로 분류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외환거래 플랫폼 오안다의 에드워드 모야 수석시장 분석가는 “알트코인에 대한 SEC의 단속이 비트코인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SEC가 솔라나, 폴리곤, 카르다노, BNB를 증권으로 보면서, 일부 투자자들이 해당 포지션을 청산하고 비트코인 포지션을 다시 개설할 수 있다”고 내나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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