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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 교수는 가을 이후 중고차 거래 시엔 침수차인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침수차가 많이 등장한 해는 보통 두 달 정도 이후부터 조심을 해줘야 한다”라며 “(침수차가) 무허가 정비를 통해서 시장에 흘러나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국내에서 1년에 거래되는 중고차량이 250만대 정도인데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특약 밑에 침수차라고 적혀 있는 경우를 못 봤다”라며 “중고차 딜러들이 중고차를 판매할 때 ‘이 차 침수차입니다’라고 해서 판 것이 한 건도 없다”라고 했다.
이에 따라 침수차량 구입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선 “당사자 거래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중고차 업체에서 직접 차를 구입했을 경우만 품질보증 한 달 2000㎞를 의무보증을 받아서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기에 그 부분도 알아야 된다”며 “보험사 이력 정보, 전문가 대동 등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확인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지난 11일 정오 기준으로 국내 손해보험사 12곳에 접수된 침수차량은 총 9189대로 집계됐다. 손해액은 1273억원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후에도 신고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 앞으로 손해액은 1300억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20년 태풍 바비, 마이삭, 하이선 등으로 손해액이 1157억원에 달했던 때를 넘어선 역대 최고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