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 분실 후 카카오페이로 '전 재산' 날렸다"

  • 등록 2022-01-09 오후 3:35:16

    수정 2022-01-09 오후 3:35:16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가 카카오페이를 통해 전 재산을 잃게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7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카카오페이 보안 뚫림으로 전 재산 날려 경찰서 갔다 온 후기’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사회초년생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지난 4일 퇴근길에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며 “30~40분 동안 주변을 뒤졌지만 휴대전화를 결국 찾지 못하고 집으로 왔다”고 했다.

이어 그는 “다음날 오전 지인에게 공기계를 받고 유심을 꽂았다”며 “그런데 이날 새벽 7차례에 걸쳐 카카오페이 580만 원이 충전된 것과 약 577만 원이 이체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A씨는 카카오페이 측의 안내에 따라 수사기관에 연락했지만, 신고 접수를 위해서는 거래정지해제 및 거래내역서 발급 등 카카오페이 측의 협조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A씨는 이 과정에서 카카오페이 측이 거래정지해제를 권유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본인의 피해와 관련된 안내는 일절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수사 기관에 신고를 진행하던 중 네이버페이에서도 금액이 충전된 사실을 알아차렸다고 한다. 다만 네이버페이는 이상감지시스템을 통해 인출이 불가하게 조치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네이버페이에 피해 사실을 말하니 네이버페이 측에서는 사건이 일어난 시간과 이후 거래, 피해액에 관해 자세히 물어봤고 추후 보안을 위해 내가 해야 할일까지 문자로 알려줬다”며 “습득자가 어떤 식으로 돈을 인출하려 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했다”고 말했다.

잃어버린 휴대전화에서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A씨가 마스크 때문에 페이스아이디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 귀찮아 폰 잠금을 해제하고 다녔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A씨는 “휴대전화를 분실한 것은 당연히 내 잘못이 맞지만, 휴대전화를 분실했다는 이유로 전 재산을 날리는 게 맞는 것일까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면서 “플랫폼 차원의 적절한 안내도 없고, 전화 연결까지 어려워 피해자인 상황에서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휴대전화를 분실한다면 간편결제와 관련된 분실신고부터 반드시 해야 한다”며 “다들 간편결제시스템에 대한 보안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페이 측은 “이상 거래 감지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 새로 바뀐 금융안심센터 직원이 실수한 탓에 차단이 해제돼 거래가 진행됐다”며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재발 방지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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