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감]"의무고발요청제도, 유명무실…조달청 소극행정 결과"

양경숙 의원 "최근 5년간 공정위에 고발 요청은 15% 불과"
  • 등록 2021-10-05 오전 9:49:31

    수정 2021-10-05 오전 9:49:31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와 중소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조달청의 의무고발요청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비례)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무고발요청제도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른 고발은 모두 13건에 그쳤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에 대해 감사원과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중소기업의 피해 정도와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검토해 고발을 요청할 경우 공정위는 이를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현재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업법과 공정거래법 등에 전속고발권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발하지 않기로 한 사건일지라도 조달청장이 해당 사안을 검토해 고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를 검찰총장에게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한다. 조달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된 사안은 모두 84건이다. 이 중 고발을 요청한 건은 전체 접수 건의 15%에 해당하는 13건이다. 양 의원은 “의무고발요청제도는 불공정거래와 그 피해로부터 중소기업을 구제하는데 목적이 있음에도 단 15%만 고발이 이뤄진 것은 조달청의 소극적 행정의 결과”라면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접수 사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 조달청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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