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오는 5일부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카카오톡으로도 볼 수 있다.
| 사진=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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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3일 성범죄자 전출·입시 해당 행정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에게 이를 모바일로 고지하는 서비스를 오는 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19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함께 살고 있는 세대주는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에 가입만 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청 절차는 별도로 없다.
성범죄자가 행정동에 전출·입하면 관련 내용이 자동 발송된다. 카카오페이를 통한 본인인증 후 열람할 수 있다. 모바일 고지서를 읽지 않은 세대주에게는 기존 우편고지서를 송부하게 된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은 ‘성범죄자알림e’ 누리집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별도 신청하면 고지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해 11월 25일부터 12월 말까지 모바일 서비스를 시범 운영했다. 그 결과 16만여명이 카카오톡으로 고지서를 열람했다.
시범 운영 후 신상정보가 한 화면에 보일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웹페이지 링크를 함께 발송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해당 서비스로 10억원 이상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신상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는 모두 4017명이며, 이 중에는 지난달 12일 출소한 조두순도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