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하면 개인도 '과태료·구상권 청구'

마스크 착용 안 하면 11월13일부터 과태료 10만원
실내 시설서 출입명부 등 작성 등 방역수칙 위반
시설 관리자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과태료 부과 대상
음식점 테이블 칸막이 설치 등 방역강화하면
지원금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마련
  • 등록 2020-11-01 오후 4:30:00

    수정 2020-11-01 오후 4:30:00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하며 국민 스스로가 책임 있는 주체로서 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과태료와 구상권 청구 등 패널티와 지원금 등 인센티브,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7일부터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를 부과해 자율적 책임성을 높일 계획이다.

마스크 착용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한 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13일부터 본격적으로 부과된다. 대중교통이나 식당이나 카페 등 실내 관리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한 7일부터 클럽이나 노래연습장, 카페나 식당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는 곳에서 마스크 착용이나 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운영자나 관리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이와 함께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12월 30일부터는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지자체장이 3개월 이내의 시설 운영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

방역수칙 위반행위로 인해 감염이 확산될 경우 해당 개인, 단체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활성화한다.

한편 시설의 사업주 등이 자발적으로 강화된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에서 테이블에 칸막이를 설치한 경우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식문화 3대 개선과제 모범 실천업소 등 방역 강화업소를 식품진흥기금 등을 통해 지원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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