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결제·선구매, 가게 문 닫아도 세액공제 적용

26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 등록 2020-05-26 오전 10:00:00

    수정 2020-05-26 오전 10:03:42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4일 서울 시내 단골 식당을 방문해 ‘착한 선결제’에 동참하며 소상공인을 응원하고 있다. (사진=총리 SNS)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내수 활성화를 위한 선결제·선구매 참여했을 때 해당 가게가 문을 닫아 결제분을 받지 못하더라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적용 기간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 간 결제분이다.

정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수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구매대금을 먼저 지불하도록 하는 ‘착한 선결제·선구매’를 제도로 뒷받침하는 차원이다.

먼저 선결제에 참여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에 대한 1% 세액공제가 신설됐다. 구매대금을 3개월 이상 앞당겨 4~7월에 1회 100만원 이상 결제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동산 임대·공급업, 유흥주점업, 금융·보험업, 변호사업·회계업 등 전문직 서비스업은 제외된다.

공제금액은 선결제 금액의 1%로 연말까지 공급받지 않은 금액은 세액공제에서 빠지지만 만약 해당 가게가 휴업하거나 문을 닫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결제분을 받지 못했을 때는 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선결제 증빙서류와 이용내역 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등 증빙서류와 세액공제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올해 상반기 결손금에 대한 조기 소급공제 세부사항도 이번 개정안에서 규정했다. 신청내용의 탈루·오류 등에 따라 환급세액을 추징할 때 1일 0.025%의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국회에서는 △선결제 참여 개인사업자·법인에 대한 1% 세액공제 신설 △올해 4~7월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인상 △중소기업의 2020년 상반기 결손금에 대한 조기 소급공제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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