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상승→임대료 급등 아냐…영향 제한적”

  • 등록 2019-05-31 오전 9:26:16

    수정 2019-05-31 오전 9:26:16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올해 전국 땅값이 작년보다 8% 이상 오르면서 상가 임대료가 급등,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현상이 삼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임대료 상승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올해 공시지가는 시세와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컸던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 업무용지 등을 중심으로 형평성을 제고한 것으로 공시지가의 상승이 임대료 전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상가 공실률이 상승하고 있어 공시지가의 상승이 임대료로 전가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공시지가의 형평성 제고에 따라 변동률이 높게 나타난 일부 토지의 경우에도 임차인에 대한 보호장치가 강화되어 임대료 전가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상가임대차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매년 임대료 인상률 상한은 5%로 제한됐다. 상가임대차법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환산보증금도 지난달부터 올라 보호대상도 전체 상가 임차인의 95%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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