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 무게로 말다툼'하다 항공사 직원 뺨 때린 40대 입건

  • 등록 2019-04-14 오후 9:55:02

    수정 2019-04-14 오후 9:55:02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공항에서 여행가방 무게를 두고 시비가 붙은 항공사 직원의 뺨을 때린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공항경찰단은 폭행 혐의로 A(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35분께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모 항공사 체크인카운터에서 여권을 든 오른손으로 항공사 직원 B(25)씨 왼쪽 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가족과 함께 베트남으로 향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려던 A씨는 항공권을 발권하고 여행가방 무게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B씨는 A씨의 여행가방이 기내 승객석 반입 기준 무게인 10㎏을 초과해 추가 비용을 내고 화물칸에 실어야 한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여행가방이 10㎏을 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맞서다가 화가 나 오른손으로 B씨의 왼쪽 뺨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 뺨을 맞은 B씨는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항공기 내에서 벌어진 폭행이 아니라 항공보안법 위반이 아닌 폭행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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