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통학차량에 4세 여자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인솔교사와 운전기사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김주경 영장전담판사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인솔교사 구모 씨(28·여)와 운전기사 송모 씨(61)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구씨와 송씨를 포함해 어린이집 원장과 담당 보육교사 등 4명을 입건해 조사한 뒤 구씨와 송씨의 직접적인 관리 책임이 크다고 판단해 이들에게만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반면 함께 온 송씨는 “평소에도 차 뒤편을 확인하지 않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묵묵히 법원으로 걸어 들어갔다.
조사과정에서 구씨는 다른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리는 등 정신이 없어 차 뒤에 타고 있던 C양을 챙기지 못했다고 말했고, 송씨는 “평소에도 하차 후 차량 뒤편은 확인하지 않았고 아이들 하차 지도는 인솔교사가 담당해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