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대책]③코스닥 펀드에 공모주 30% 우선 배정..수익률 높인다

코스닥 300여개 기업에 35% 투자 가능
과세표준 5000만원 근로자..최대 年72만원 세금 깎여
코스닥 기업 세금 깎이고 中企 융자까지 허용
  • 등록 2018-01-11 오전 10:00:00

    수정 2018-01-11 오전 10:00:00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이르면 2월말부터 출시될 ‘코스닥 벤처펀드’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10%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된다. 코스닥 벤처펀드는 코스닥 상장기업 300여개에 투자할 수 있고, 코스닥 공모주 물량의 30%를 우선 배정받게 된다. 다만 펀드내 벤처기업 신주를 15% 가량 담도록 돼 있어 코스닥 벤처펀드 출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한편 코스닥 중견기업은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이 25%에서 40%로 늘어나 세금이 깎이고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자금 융통이 수월해진다.

정부는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코스닥 투자펀드’..“매력적이긴 한데 15%룰 극복해야”

1997년말 도입됐으나 거의 사문화된 벤처기업투자신탁 소득공제가 ‘코스닥 투자펀드’로 탈바꿈된다. 벤처투자신탁 소득공제는 19년만인 지난해 150억원짜리 사모펀드 1개가 만들어졌을 정도로 제도의 활용도가 떨어졌다. 펀드 재산의 50% 이상을 벤처기업 신주에 운용토록 제한한 영향이 커 이러한 운용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벤처기업 신주(전환사채 등도 포함)에 대한 투자를 15%로 대폭 낮추고 35%를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해제 후 7년이내인 코스닥 상장 중소·중견기업의 신주, 구주(유통주)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코스닥 상장기업 중 벤처기업 271개와 벤처 해제 후 중견기업 44개(벤처 해제 후 7년이내만) 등 300여개가 투자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러한 운용 규율은 펀드 조성 후 6개월내에 집행돼야 했으나 앞으론 1년까지 여유를 주기로 했다. 또 코스닥 공모주 물량의 30%가 코스닥 펀드에 우선 배정된다. 코스닥에 상장할 때 우리사주조합이 공모주 물량의 20%을 우선 배정받은 후 일반투자자(20%) 외에 기관투자자 물량 60%의 절반을 펀드가 흡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코스닥 투자펀드의 투자한도는 제한이 없으나 1인당 연간 투자금액의 3000만원까지 10%의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예컨대 소득세 과세표준이 5000만원인 근로자는 연간 678만원의 소득세를 내야하지만, 최대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되면 세금이 72만원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2월말 시행될 전망이다.

운용 규제가 대폭 완화된데다 소득공제 상품이 새롭게 등장한단 측면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15% 벤처기업 신주 취득’이란 소득공제 요건이 펀드 출시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올해 중소형주가 좋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 소득공제 상품이 없었던 상황에서 이런 상품이 나온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도 “운용사 입장에서 15% 의무 편입비율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벤처기업 신주는 비상장주식이나 기업공개(IPO) 신주를 취득해야 하는데 공모펀드에서 전자는 편입하기 어렵고 후자의 경우 물량이 꾸준히 공급될 수 있을지 의문이란 얘기다. 이 관계자는 “벤처기업의 IPO 공모주 물량이 얼마나 출회될지 의문인데다 청약률이 높은 것은 공모주 우선배정을 받더라도 펀드가 실제 받는 물량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모주 물량이 꾸준히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모주 가격이 오른 후 매도를 하려고 해도 15%룰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코스닥 상장규정을 대폭 완화해 2800여개가 신규로 코스닥 시장에 추가 진입할 수 있게 된 만큼 코스닥 공모주가 꾸준히 나와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은 55개 정도다.

코스닥 중견기업은 R&D세액공제율 25→40%

한편 코스닥 상장기업 역시 세제혜택이 강화된다. 신성장 R&D세액공제율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20%, 30%에서 30%, 40%로 10%포인트씩 상향 조정됐는데 코스닥 상장기업내 중견기업은 기존 25%에서 중소기업 수준인 40%로 확대된다.

또 코스닥 상장기업 중 상장한 지 3년이내인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용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융자사업은 신용등급 BB등급 미만의 비우량 중소기업에게 저리로 자금을 대출하는 사업인데 코스닥 상장기업은 중소기업이더라도 우량 기업으로 간주돼 융자사업을 못 받았으나 이를 허용키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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