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방향]임대사업자 '도시형 생활주택' 우선공급

리츠, 코스피 상장요건 대폭 개정..출자한도 개선
보증보험제도 개선..기업형 주택관리임대업 육성
  • 등록 2014-12-22 오전 10:00:10

    수정 2014-12-22 오전 10:00:10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임대사업자에게 도시형 생활주택 등을 우선 공급한다.

또,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리츠에 대해서는 1인당 주식소유비율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22일 정부가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이 같은 내용의 임대시장 활성화 방안이 포함됐다.

내년부터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우선 공급이 허용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3월중 리츠·펀드·20호 이상 규모의 임대사업자에 대한 우선공급 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포함하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다.

현행 규칙에는 리츠·펀드·20호 이상 규모의 임대사업자의 경우 민영주택 중 분양주택만을 임대사업용으로 우선 공급받고 있다.

정부는 또 도시형 생활주택 외 다른 주택에 대해서도 실태조사 등을 통해 우선공급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코스피 상장규정도 리츠 특성에 맞게 개정한다. 임대사업 위주의 리츠는 매출액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해 매출액 기준(현행 300억원 이상)을 하향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부동산 또는 부동산과 관련된 유가증권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부동산 간접투자 방식으로, 부동산투자회사로도 불린다.

리츠는 당초 상장을 전제로 도입됐지만, 엄격한 상장요건으로 인해 전체 96개 리츠 가운데 7개만이 상장돼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리츠 상장요건 개정을 위해 금융위, 거래소 등과 협의, 1월중에는 개정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에 70% 투자(연면적 기준)하는 리츠에 대해서는 1인당 주식보유제한 의무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관련 법안은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입법 발의해 국토위 소위에 계류 중이다.

한편, 정부는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업을 육성하기 위해 보증보험료율을 내리고, 보증상품을 다양화 하는 등 보증보험제도의 개선을 추진한다.

높은 보증보험료율이 주택임대관리업체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또, 유지보수, 하자관리 부담범위 등 임대인과의 계약내용 관련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2월중 지자체에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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