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은 “최근 국토교통부의 2014년 자기인증적합조사 대상 차종으로 선정된 쉐보레 크루즈에 대해 자체 검증을 실시한 결과, 2010년형부터 2014년형까지의 크루즈 (라세티 프리미어 포함)1.8 가솔린 차량의 공인연비가 오차한계 대비 다소 높게 측정되었음을 확인해 정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쉐보레 크루즈 1.8 가솔린 모델의 공인연비(복합연비기준)는 세단 모델이 12.4km/ℓ에서 11.3km/ℓ로, 해치백 모델이 12.4km/ℓ에서 11.1km/ℓ로 변경된다.
한국GM은 크루즈 1.8 고객들에게 규정상 허용된 오차를 벗어난 오류에 대한 유류대금 차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보상은 2014년 10월 31일까지 차량 구입 계약을 완료했거나 자동차등록부상 해당 차량의 소유자로 등록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크루즈 1.8 세단 모델 기준 최대 43만 1000원의 현금 보상은 규정상 허용된 오차를 벗어난 오류로 인해 초래된 5년 치의 유류대금 차액에 해당하며, 유가는 지난 5년간의 연 평균 보통휘발유 가격 중 최고치를 기준으로 한다.
한편, 한국을 제외한 국가에 판매된 제품은 해당 지역에 맞춰 개발된 크루즈 1.8L 모델을 대상으로 별개의 연비 인증 절차를 따르므로 이번 연비 정정과 무관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