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최근 전국 중소기업 307곳을 대상으로 ‘세법개정안과 조세정책 방향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40.4%는 ‘과세대상에서 중기를 제외해야 한다’, 33.9%는 ‘과세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등 74.3%가 과세대상과 요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현행 일감 몰아주기 과세제도는 지배주주 지분이 3%를 넘는 A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B법인으로부터 매출의 30% 초과분을 일감으로 받으면 증여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정부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배주주 지분 기준은 3% 초과에서 5% 초과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기준은 30% 초과에서 50% 초과로 완화된다.
기업 비과세·감면 축소방침에 관해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 응답기업의 53.1%는 ‘기업 투자, 연구·개발(R&D) 등을 위축시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되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46.9%는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정부안대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보였다.
비과세·감면 축소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기업들은 ‘R&D 설비 투자세액공제율 축소’(38.7%)를 꼽았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축소(25.2%)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종료(14.1%) ▲R&D 준비금 손금산입제도 종료(14.1%)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축소(7.9%) 등을 차례로 지적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더욱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기대하고 있다”며 “중소기업들이 일감 몰아주기 과세로 혼란이 큰 만큼 이를 조속히 없애고 중소기업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최대한 유지하여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