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위법행위 대거 적발..고용부 3차 압수수색

연차휴가수당·퇴직금 미지급, 임산부도 연장근무시켜
불법파견 확인..직접고용 불응시 과태료 197억 8천만원
  • 등록 2013-02-28 오전 11:33:24

    수정 2013-02-28 오전 11:34:54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고용노동부가 신세계 이마트(139480)를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위법행위가 대거 적발됐다.

28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이마트 특별근로감독 중간결과에 따르면 이마트는 각종 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과 유통업체에 만연된 불법파견, 안전·보건상의 조치위반 등 노동관계법을 18가지나 위반했다. 특감은 이마트 직원사찰 논란이 불거진 지난 1월17일부터 진행됐다.

이마트는 해고예고수당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 연장근로가산수당 등 약 1억 100만원을 주지 않았다. 여성근로자 야간·휴일근로 미동의, 임산부 야간·휴일근로 미인가, 임신중인 근로자 연장근로 제한 위반 등 여성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 취업규칙 변경시 받아야 하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 절차도 지키지 않았으며 변경된 취업규칙도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23개 지점에 1978명에 대한 불법파견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상품 진열 판매 등을 주로 맡아온 하청 근로자가 원청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시를 받았다는 점을 들어 불법파견으로 판단했다.

고용부는 한 달 내에 직접 고용하도록 조치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명당 1000만원씩 197억 8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용산점 등 22개 지점에서는 안전통로를 설치 않아 안전상의 조치 및 보건상의 조치 위반으로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단시간근로자 1370명에 대한 성과급 및 복리후생비 등 8억 1500만원을 주지 않았던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고용부는 부당노동행위(노사관계조정법)에 관해서는 앞으로도 조사를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 7일과 15일, 이날까지 총 3차례의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현재까지 소환된 참고인만 46명에 이른다. 현재 압수수색은 구로에 있는 이마트 서버관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조재정 노동정책실장은 “노조 무력화를 시도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위반 혐의가 발견됐다”며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혐의 입증 후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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