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정건전성 통합 관리` 민·관 협의체 출범

재정부, `재정건전성관리위원회 규정안` 입법예고
  • 등록 2010-07-15 오전 11:03:56

    수정 2010-07-15 오전 11:04:31

[이데일리 장용석 기자] 국가 재정건전성을 종합적으로 점검·관리하는 민·관 협의체가 이르면 다음달 중 출범한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부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수립·추진하고 관계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현안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자 `재정건전성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재정건전성관리위원회 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재정부 장관 등 관계부처 국무위원이 참여하는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국가 재정관리 방안을 논의했으나, 지난해 금융위기에 따른 대규모 재정투입과 최근 유럽발(發) 재정위기 등을 계기로 재정건전성 문제를 보다 집중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5월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정지출을 적절히 하면서도 재정건전성에 관심을 둬야 할 때가 됐다"면서 재정건전성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인 재정부 장관을 포함해 각 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정부 측 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장관과 국무총리실장, 대통령실 경제담당 수석비서관 등이다.

또 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사전 실무협의와 조정 등의 업무를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회의는 매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재정건전성 현황 점검과 ▲재정준칙 등 재정규율 ▲재정규모, 국가채무, 재정수지 등 재정총량 관리 ▲세출구조조정의 원칙과 기준 등 주요 지출효율화 전략 ▲비과세·감면 정비의 원칙과 기준 등 주요 세입기반 확충 전략, 그리고 ▲대규모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장기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게 된다.

아울러 최근 성남시의 `모라토리엄(지급유예)` 선언과 함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문제에 관한 사항도 다뤄질 전망이다.

재정부는 오는 29일까지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8월 중 위원회를 출범시킨다는 방침.

재정부 관계자는 "위원회가 출범하면 정부 부처 외에 민간 전문가들까지 참여함으로써 국가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뤼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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