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부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수립·추진하고 관계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현안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자 `재정건전성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재정건전성관리위원회 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재정부 장관 등 관계부처 국무위원이 참여하는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국가 재정관리 방안을 논의했으나, 지난해 금융위기에 따른 대규모 재정투입과 최근 유럽발(發) 재정위기 등을 계기로 재정건전성 문제를 보다 집중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5월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정지출을 적절히 하면서도 재정건전성에 관심을 둬야 할 때가 됐다"면서 재정건전성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또 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사전 실무협의와 조정 등의 업무를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성남시의 `모라토리엄(지급유예)` 선언과 함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문제에 관한 사항도 다뤄질 전망이다.
재정부는 오는 29일까지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8월 중 위원회를 출범시킨다는 방침.
재정부 관계자는 "위원회가 출범하면 정부 부처 외에 민간 전문가들까지 참여함으로써 국가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뤼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