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0부는 9일 현대중공업(009540) 등 현대오일뱅크 주주 12명이 현대오일뱅크의 대주주인 IPIC와 자회사 하노칼을 상대로 제기한 `국제중재법원 중재판정에 대한 강제집행 허가`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IPIC는 보유한 현대오일뱅크 지분 70%(1억7155만7695주)를 시장가격보다 25% 가량 싼 주당 1만5000원에 현대중공업에 넘기게 됐다.
IPIC는 이어 "2002년 파산위기에 처한 현대오일뱅크를 회생시켰고, 2004년 이후 경이적인 매출을 창출했다"며 "이번 판결은 IPIC가 현대오일뱅크에 대해 지난 10여년에 걸쳐 기여한 공로를 무시한 것으로 이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IPIC는 마지막으로 "아부다비와 한국간의 경제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있다"며 "아부다비 정부의 국영회사로서 양국의 긴밀한 관계가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