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운용사 공모참여 불발…아쉬운 운용업계

운용업계 "안타깝다..액티브 운용 타격" 비판
"대형 IPO 마무리..시장 영향은 제한적" 반론도
  • 등록 2010-04-12 오전 11:15:33

    수정 2010-04-12 오전 11:15:33

[이데일리 권소현 장순원 기자] 금융당국이 상장공모(IPO) 인수단의 계열 자산운용사가 공모주 청약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방안을 유지하기로 결론내면서 자산운용업계와 관련 펀드 운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운용업계에서는 이해상충을 우려해 계열 운용사가 IPO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지나친 기우라고 성토하면서, 당장 코스피를 벤치마크로 삼고 있는 액티브펀드가 시장움직임을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대한생명이나 삼성생명 같은 대형 IPO가 이미 마무리된데다, 해당 종목의 코스피200 특례 편입도 어려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12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최근 투자은행(IB)이나 자산운용 업계에서 IPO인수단의 계열 자산운용사가 공모주 청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잇따라 건의해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왔지만 최종적으로 참여를 제한하는 현 제도를 유지키로 결론냈다.

공모 미달로 주관사가 물량을 인수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계열 자산운용사에 넘길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결과적으로 펀드 투자자들이 위험을 떠안는 꼴이 돼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한다.

이같은 금융당국의 결정에 대해서 운용업계에서는 아쉽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한 대형자산운용사 임원은 "인수단이 물량을 받았는데 시장에서 소화가 안되면 계열사에 떠넘긴다는 논리인데, 컴플라이언스과 운용시스템이 대폭 개선돼 계열사 지원은 하고 싶어도 못한다"며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대형운용사 임원도 "원칙적으로 계열운용사라고 해서 IPO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당장 덩치가 큰 대한생명이나 삼성생명 인수단에 참여한 증권사 계열운용사는 코스피를 벤치마크로 하는 액티브펀드 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삼성생명만 해도 5조원이 넘는 규모인데, 해당 주식을 3개월간 담지 못해 벤치마크를 따라가지 못할 수 있서서다.

다른 대형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당장 대한생명과 삼성생명이 상장된 이후엔 벤치마크를 따라갈 방법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며 "보험주 ETF가 출시된다면 이를 담거나 삼성생명을 대량 보유하고 있는 CJ같은 종목을 편입해 추적오차를 줄이는 것이 현재로선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주 ETF를 담는다 해도 ETF 규정 탓에 삼성생명 편입비중이 제한돼 한계는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미 대한생명이나 삼성생명 같은 IPO 대어가 지나갔고, 코스피200 특례편입도 어려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인다.

김영일 한국투신운용 주식운용본부장은 "금융당국이 그렇게 결정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삼성생명은 상장 일정상 코스피200지수에 특례편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인덱스펀드 운용에는 지장이 없고, 삼성그룹주 펀드 같은 경우는 인덱스가 아니가 때문에 추적오차를 걱정할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삼성생명이 5월 상장할 예정이어서 규정상 한달은 지켜봐야 결정할 수 있는 6월 코스피200지수 특례편입은 물건너갔고, 일정상 빨라야 9월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9월이면 계열 운용사들이 해당 주식을 담지 못하는 3개월이 지나 편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인덱스펀드 운용에 큰 문제가 없다.

김 본부장은 "특히 삼성그룹주 펀드의 경우 벤치마크를 쫒아간다고 해서 그 구성종목을 다 편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더 매력적인 종목을 발굴해 편입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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