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은 로펌(법무법인)에 법률검토를 의뢰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심판청구 등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는 은행 뿐 아니라 모든 기업에 해당되는 사항이어서 이들이 실제로 행동에 나설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2009년 정부가 거둬들인 종부세는 1조2000억원이었다.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최근 각 은행은 보유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가 과다 부과됐다고 판단하고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해 납부한 종부세 중 재산세가 온전히 차감되어야 하는데 이중 일부만 차감됐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은행연합회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로펌에 이에 관련된 법률의견 용역을 맡기기로 결의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등 대응방안을 찾아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종부세는 재산세와의 이중 과세를 피하기 위해 먼저 낸 재산세에 대해서는 차감한다. 다만 전액을 차감하는 것이 아니다. 종부세 기준금액에 이르기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기준금액을 초과해 종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한 재산세만 계산해서 빼준다.
그런데 과세표준 결정방식이 바뀌면서 정부와 납세 기업간 분쟁의 씨앗이 됐다. 법 개정 이전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과세기준가`를 기준으로 계산됐다.
하지만 지난해 법 개정 이후 과세표준은 `공시가-과세기준가`*공정가액비율이 기준이 된다. 2009년의 경우 이 공정가액비율이 80%였다.
은행 한 관계자는 "개별 은행이 접근할 문제가 아니어서 공동으로 조사하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여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조세 정책의 문제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법을 고쳐 종부세를 많이 감해주면서 조세정책상 과표기준을 바꾼 것"이라며 "기업들이 내는 종부세는 그래도 크게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개정된 세법에 따라 개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대상 가격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사업용 부동산 대상 가격기준도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완화됐고 세율이 낮아졌으며 과세구간도 바뀌었다.
또 사업용은 아니나 기업이 보유한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 종부세도 과세기준액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바뀌었고, 세율도 최대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