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염·진통제는 종류와 특성이 매우 다양해 여러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의·약사의 안내에 따라 가능한 최단기간 적정용량을 사용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소염·진통제란 통상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뜻한다. 이중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 성분은 두 가지를 함께 복용할 경우 약효는 상승되지 않은 채 위장관계 이상반응이 증가될 수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두통과 감기몸살 등 통증조절 및 염증 완화에 사용되는 소염·진통제는 소화불량·위장출혈·심혈관계 이상반응 등 중대한 이상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며 "10일 이상 복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내에는 53개 성분, 1653개 품목(2009년 12월 기준)의 소염·진통제가 시판 허가를 받은 상태다. 대표적으로 타이레놀정등과 같은 아세트아미노펜(acetaminophen), 부루펜정과 같은 이부프로펜(ibuprofen), 아스피린(aspirin)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