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제 위반해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공무원과 유착 등 통해 과징금 면탈
감사원, 과징금 등 244억여원 부과 요구
  • 등록 2009-10-12 오후 2:00:00

    수정 2009-10-12 오전 11:27:22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부동산실명제 위반 사실을 적발당했어도 공무원과 유착 등을 통해 과징금과 취득세를 내지 않은 사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2일 부동산실명법 위반처 처리 관련 비리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범죄혐의가 있는 전현직 공무원 2명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고, 과징금 부과업무를 태만히 한 공무원 14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다. 아울러 실명제 위반에도 부과되지 않은 과징금과 취득세 등 244억원여을 해당 관청에 부과하도록 요구했다.

서울시 강남구 소속 6급 공무원과 5급 공무원(현재는 퇴직)은 지난 2006년 12월 서울국세청으로부터 A씨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통보를 받은 뒤 A씨로부터 `잘 부탁한다`는 청탁을 받았다.

이들은 진행중이던 국세청 과세적부 심사청구 결과도 무시한 채 자신들 임의로 무혐의 처리했다. 이 결과 A씨는 28억9000여만원의 과징금 납부대상이었지만 8억2000여만원은 제척기간이 지나 내지 않아도 됐고, 나머지 20억6000여만원 역시 감사시까지 부과되지 않고 있었다.

경기도 김포시 8급 직원은 세무서에서 각각 B씨와 C법인의 위반사실을 통보받았지만 별다를 조치를 취하지 않아 B씨는 과징금 2600여만원을 내지 않게 됐고, C법인도 과징금과 취득세 등 22억8000여만원을 감사원 감사때까지 부과받지 않고 있었다.

충청북도 진천군 기능 8급 직원 역시 D법인이 골프장 건설을 위해 농지 등을 취득한 뒤, 이를 타인명의로 등기한 자료를 통보받고서도 과징금 부과 담당부서에 통보하지 않다가 분실했다. 그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물 배부대장마저 무단으로 폐기, D법인에게 16억2000여만원의 과징금와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도록 만들었다.

세무서 직원이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도 해당 시군구에 통보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서울 성동세무서 7급 직원은 지난 2007년10월 세무조사 결과 E씨의 위반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해 11월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 통보서`까지 작성해 결재까지 받았지만 이를 관할 구청에 발송하지 않았다. 이 결과 E씨에 대한 과징금 3억6000여만원이 부과되지 않았고, 이중 1억1000여만원을 제척기간이 지나 받을 수 없는 과징금이 돼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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