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2일 부동산실명법 위반처 처리 관련 비리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범죄혐의가 있는 전현직 공무원 2명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고, 과징금 부과업무를 태만히 한 공무원 14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다. 아울러 실명제 위반에도 부과되지 않은 과징금과 취득세 등 244억원여을 해당 관청에 부과하도록 요구했다.
서울시 강남구 소속 6급 공무원과 5급 공무원(현재는 퇴직)은 지난 2006년 12월 서울국세청으로부터 A씨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통보를 받은 뒤 A씨로부터 `잘 부탁한다`는 청탁을 받았다.
경기도 김포시 8급 직원은 세무서에서 각각 B씨와 C법인의 위반사실을 통보받았지만 별다를 조치를 취하지 않아 B씨는 과징금 2600여만원을 내지 않게 됐고, C법인도 과징금과 취득세 등 22억8000여만원을 감사원 감사때까지 부과받지 않고 있었다.
세무서 직원이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도 해당 시군구에 통보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서울 성동세무서 7급 직원은 지난 2007년10월 세무조사 결과 E씨의 위반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해 11월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 통보서`까지 작성해 결재까지 받았지만 이를 관할 구청에 발송하지 않았다. 이 결과 E씨에 대한 과징금 3억6000여만원이 부과되지 않았고, 이중 1억1000여만원을 제척기간이 지나 받을 수 없는 과징금이 돼 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