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에 활용되는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를 29일 고시했다.
골프회원권 평균 기준시가는 지난 2008년 8월1일 발표된 기준시가보다 17.6% 하락했다. 2005년 8월 1일이후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나 직전고시때 3.9% 떨어진 후 하락세를 이어갔다.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는 특히 경기권을 중심으로 큰폭으로 떨어졌다. 경기지역은 29.8% 하락율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강원지역이 15.7%, 충청지역이 11.1%, 영남지역이 7.0%, 호남지역이 4.8% 뒷걸음질쳤다.
여자회원권 및 주주회원권도 평균 하락폭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다. 주주회원권은 28.8%, 여자회원권은 29.3% 하락했다.
이번에 고시한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는 오는 2월 1일 이후 양도·증여·상속되는 회원권에 적용된다. 2월 1일 오전 9시부터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의 기준시가 조회화면에서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