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아동의 교육비 공제 확대에 대해서도 `효과는 적으면서 수요만 늘릴 수 있다`며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병목 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25일 `재정포럼 9월호`에서 "현금거래 노출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과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직불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은 시장상황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 위원은 "직불카드에 대한 공제율 상향 조정은 신용위험이 높은 계층의 현금거래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지만, 소득공제율 차등에 다른 시장 왜곡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위원은 "그렇지 않을 경우 세부담에 민감한 기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이용계층이 직불카드로 대체돼 추가적인 세원 파악보다 세수 감소만 크게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또한 전 위원은 "취학전 아동 교육비 공제대상 확대의 경우 세부담 축소를 통한 서민층 지원이라는 측면에는 제한적인 효과를 가지고 학원과 세육시설에 대한 수요 증대만 낳을 수 있다"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전 위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와 다자녀 추가공제로의 전환에 대해 "소득세제 정상화를 위해 바람직하다"며 정부 손을 들어줬다.
그는 "소득세제의 면세점이 기초생계비 수준의 소득에 대한 과세 제외라는 목적임을 고려할 때 현행 제도는 과도하게 소규모 가구를 우대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