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카드 소득공제 확대, 신중해야"-조세硏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 바람직해"
"미취학아동 교육비 공제확대, 효과적고 수요만 늘릴 수도"
  • 등록 2006-09-25 오후 2:20:40

    수정 2006-09-25 오후 2:20:40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현금거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직불(체크)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미취학아동의 교육비 공제 확대에 대해서도 `효과는 적으면서 수요만 늘릴 수 있다`며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병목 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25일 `재정포럼 9월호`에서 "현금거래 노출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과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직불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은 시장상황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 위원은 "직불카드에 대한 공제율 상향 조정은 신용위험이 높은 계층의 현금거래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지만, 소득공제율 차등에 다른 시장 왜곡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정책 목표로 설정한 학생과 신용위험이 높은 계층의 직불카드 발급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업종의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이용실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대체 가능성 등을 살펴야 한다는 것.

전 위원은 "그렇지 않을 경우 세부담에 민감한 기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이용계층이 직불카드로 대체돼 추가적인 세원 파악보다 세수 감소만 크게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또한 전 위원은 "취학전 아동 교육비 공제대상 확대의 경우 세부담 축소를 통한 서민층 지원이라는 측면에는 제한적인 효과를 가지고 학원과 세육시설에 대한 수요 증대만 낳을 수 있다"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혼인과 장례비 소득공제 확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였고, 아직 금융실명제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만큼 사업용계좌제도 도입 의무화의 실행시기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 위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와 다자녀 추가공제로의 전환에 대해 "소득세제 정상화를 위해 바람직하다"며 정부 손을 들어줬다.

그는 "소득세제의 면세점이 기초생계비 수준의 소득에 대한 과세 제외라는 목적임을 고려할 때 현행 제도는 과도하게 소규모 가구를 우대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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