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손동영기자]
◇중소기업 지원대책
▶ 세제지원
-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공정개선 자동화시설 첨단기술설비 정보화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5→7%)
- 공해방지시설 에너지절약시설 등 특정설비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를 수도권까지 확대
▶ 시설투자 자금지원
- 중소기업 IT화, 설비자동화 등 인력절감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정부재정지원 확대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산업기반자금, 정보화촉진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등
- 중소기업 지원정책금융의 이차보전 확대 등 지원방안 검토
▶ 신규채용 장려금(고용보험기금)
- 조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한 중소기업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신규채용 근로자 인건비의 일정부분 지원 *신규채용인원 1인당 60만원씩 6개월간 지원
- 노동부장관이 인·지정한 직업훈련을 수료한 40∼50대 인력을 신규채용하는 중소제조업체에 대해 일정기간 장려금 지급 *채용후 3월은 월60만원, 이후 3월은 월40만원, 이후 6월은 월20만원 지원
▶ 부담금 경감 :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일부 경감 *고용안정사업의 보험요율을 0.3%→0.15%, 실업급여는 1.0%→0.9%로 인하
▶ 외국인력 조기도입
-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산업연수생 정원을 8만4500명에서 총정원 14만5500명(연수취업자 등 포함)으로 확대
- 불법체류자 출국에 따른 인력공백방지를 위해 2만명 가량의 산업연수생을 조기도입 추진 *2002.7.18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거쳐 확정된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 추진 중
▶ 생산성 향상 지원
- 생산성 전문기관을 통하여 생산성진단, 경영 혁신관련 시스템 구축 및 컨설팅 등 생산성 향상 사업 지원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