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영아에 성인용 감기약 먹여 숨지게 한 친모, 금고형

감기약 탄 분유 먹이고 엎드려 자게 해
약 성분 독성 작용…코 입 막혀 질식사
法 “죄책 매우 무거워, 범행 반성 고려”
  • 등록 2024-10-13 오후 6:36:04

    수정 2024-10-13 오후 6:36:04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성인용 감기약을 생후 2개월 영아에게 먹여 숨지게 한 30대 남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창원지법 형사5단독(이재원 판사)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와 그의 지인인 B(30대)씨에게 각각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8월 경남 창원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C군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분유에 타 먹이고 엎어 재운 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아들인 C군을 부검한 결과 감기약 속 한 성분이 독성 작용을 하고 코와 입이 동시에 막혀 질식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C군이 칭얼대며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국에서 구입한 성인용 감기약을 분유에 타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는 A씨, A씨의 친구이자 자신의 동거녀인 D씨, 자신의 자녀와 모텔에서 투숙하던 중 C군이 칭얼대며 자지 않는다며 A씨에게 동의를 받고 약을 탄 분유를 먹였다.

또 그는 C군이 약을 먹은 뒤에도 칭얼거리자 A씨로부터 “엎드려 재워라”라는 말을 듣고 C군을 엎드려 자게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C군 사망을 초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수사 초기 감기약을 먹인 사실을 감추는 등 범행 후 사정도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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