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김건희 여사에 면죄부"…수심위 `불기소 권고` 비판

9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이번 결정으로 김건희 특검법 필요성 입증"
  • 등록 2024-09-09 오전 10:09:56

    수정 2024-09-09 오전 10:09:56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 ‘불기소 처분 권고’ 결론을 내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답정너 처분”이라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박 원내대표는 “이원석 검찰 총장이 ‘검찰 수사가 충실해 문제가 없다’고 말할 때부터 이미 결과는 예측됐다”면서 “심지어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선배로 윤 대통령이 검찰 총장시절 검찰인권위원장으로 위촉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다른 결론이 날 상황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확률에 불과했다”면서 “결국 검찰 수사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은 김건희 여사에 면죄부를 주는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이번 결정은 오히려 김건희 특검의 필요성만 키우고 있다”면서 “명품 백을 준 사람은 뇌물이 맞다고 하는데, 명품백을 받은 사람은 감사의 표시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으로 김건희 여사의 각종 범죄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겠다”면서 “만일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을 반대한다면 국민께서도 대통령이 범죄를 자백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지난 6일 수사심의위는 현안위원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곽 관련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

위원들은 김 여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알선 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가지 혐의를 모두 검토한 뒤 이 같이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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