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 필리버스터 5박6일만에 국회 통과

민주당, EBS법 상정·통과하며 방송법 처리 마무리
일방처리 반발한 與, 대통령 거부권 요청 의사 밝혀
  • 등록 2024-07-30 오전 10:27:51

    수정 2024-07-30 오전 10:27:51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방송 4법이 3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를 요청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결정만이 남게 됐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국회 의사과 직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방송 4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후 산회 된 뒤 회의장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EBS법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강제 중단하고 EBS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재석 189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5박6일간 이어졌던 필리버스터와 국회 본회의도 끝나게 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 강행해 반발해 퇴장했고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요청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다짐하기도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의 책임을 대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윤 대통령은 방통위법을 제외한 3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여야 대치 정국이 험난해진 상황에서 민주당도 오는 1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등의 상정 의사를 밝혔다. 윤종군 원내대변인도 이날 의총 후 기자들을 만나 “노봉법 처리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전했다.

이번 필리버스터의 순수 토론시간은 총 109시간 34분을 기록했다. 역대 2위 기록이다.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은 2016년 2월 23일 ~ 3월 2일 민주당 의원들이 ‘테러방지법 반대’를 주장하며 9일간 했던 192시간 25분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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