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비염·소화불량 한방약 건보혜택…물가 부담 줄까?

대상 기존 세 가지서 비염·소화불량 등 여섯 가지로 확대
복지부 "경제적 부담 줄 것…상반기 중 시범기관 추가 모집"
  • 등록 2024-04-28 오후 5:32:15

    수정 2024-04-28 오후 5:32:32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내일부터 알레리기 비염과 기능성 소화불량 등 치료를 위한 한방 첩약도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됨에 따라 의약품 물가 부담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28일 보건복지부는 내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단계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을 1단계 사업보다 대폭 확대한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대상질환은 기존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등 세 가지에서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까지 여섯 가지로 늘어난다.

또 뇌혈관질환 후유증 대상 연령은 기존 65세 이상에서 전 연령대로 확대되며 대상 의료기관은 한의원 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과 종합병원까지 포함한다.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률도 세분화된다. 1단계 시범사업에서 환자 본인부담률은 일률적으로 50%였으나 2단계에서는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차등 적용된다.

아울러 환자 1인당 연간 1개 질환, 10일까지로 제한돼 있던 건보 적용 범위는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 질환별로 20일까지로 바뀐다.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의 경우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한다.

보건복지부는 관계자는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은 첩약을 약 4만∼8만원대(10일 기준)로 복용할 수 있게 돼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며 “이번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전국 5955곳으로 상반기 중으로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방약은 물가 상승을 이끈 주범이었다. 통계처에 따르면 지난달 의약품 물가지수는 104.01%(이하 2020년 100 기준)로 작년 말 대비 0.7%, 전년 동기 대비 2% 상승했으며 한방약은 119.43%로 감기약 126.07% 다음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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