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타고 "비키세요!"…피하지 못한 60대 사망, 판결은?

용인 한 천변서 추돌 사고 발생
피해자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
1심, 피고인에 벌금 1000만 원 선고
  • 등록 2024-04-21 오후 5:16:08

    수정 2024-04-21 오후 5:16:08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마주 오는 60대 행인과 충돌해 숨지게 한 30대 공무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2·공무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전 8시 50분쯤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성복천변에 있는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마주 오는 피해자 B 씨(67·남)와 충돌해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폭이 좁고 커브가 있는 내리막길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주행하던 중이었다.

A씨는 보행자 B씨를 발견한 후 비키라며 소리쳤으나 휴대전화를 보던 B씨가 A씨를 발견하지 못해 미처 피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의 충격으로 보행자 B씨는 넘어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나흘 후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A씨의 과실에 B씨의 과실이 일부 경합해 발생한 점과 피해자 유족에게 상당한 금원으로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은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펑" 폭발음..포항제철 불
  • 필드 위 여신
  • 노병, 돌아오다
  • '완벽 몸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