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반지하, 옥탑, 최저 주거기준 이하 주택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환경과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주거급여나 생계급여를 받는 아동주거빈곤가구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부천시 주거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부천시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이나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앞서 부천시는 지난해 아동주거빈곤가구 23곳에 7000만원 상당의 클린서비스와 물품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동행정복지센터, 주거복지센터, 사회복지관, 아동보호기관 등과 협력해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