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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내연녀 B씨에게 합의금 3000만원을 요구했다. 돈을 주지 않을 경우 그의 가족들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하루 뒤에는 “돈 준비했니, 니가 죽는다고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마”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B씨를 압박했다.
또 B씨 딸이 사립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엄마들 알면 재밌어하겠네”라고 재차 겁을 줬다.
B씨가 끝내 A씨에게 돈을 건네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쳐 직접적인 재산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라며 “사건 발생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