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딸 결혼식 재밌겠네” 내연녀 협박한 아내 ‘벌금형’

남편과 불륜 관계 내연녀에 합의금 3000만원 요구
"네 딸 결혼식 재밌겠네" "죽는다고 끝 아니야"
재판부 "참작할 만한 사정 있는 점 고려"
  • 등록 2023-06-13 오전 10:34:54

    수정 2023-06-13 오전 10:34:54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남편의 내연녀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며 협박 메시지를 보낸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 이미지)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8형사(황지현 판사)는 전날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내연녀 B씨에게 합의금 3000만원을 요구했다. 돈을 주지 않을 경우 그의 가족들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B씨에게 “3000만원 이번 주까지 준비하라” “네 딸들 결혼식에도 같이 가면 재밌겠다” “상간소 남편 모르게 진행하기 힘들 텐데 파이팅” 등 문자를 보냈다.

하루 뒤에는 “돈 준비했니, 니가 죽는다고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마”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B씨를 압박했다.

또 B씨 딸이 사립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엄마들 알면 재밌어하겠네”라고 재차 겁을 줬다.

B씨가 끝내 A씨에게 돈을 건네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쳐 직접적인 재산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라며 “사건 발생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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