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자 마련했다.
시는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원)를 지원하고 아이가 있는 가정은 1명당 0.5%를 가산해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전체 사업비는 2억5000만원이다. 지난해는 264가구를 지원했다.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전환가액 2억9000만원 이하인 민간 임차주택에 거주 중이며 전세자금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시된 경우 해당한다.
단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시흥형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청약당첨·분양권 소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경감과 혼인,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