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사업 참가자 모집

26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접수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대상
  • 등록 2023-06-02 오전 11:01:41

    수정 2023-06-02 오전 11:01:41

[시흥=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시흥시는 26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신혼부부 전세 대출금 이자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자 마련했다.

시는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원)를 지원하고 아이가 있는 가정은 1명당 0.5%를 가산해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전체 사업비는 2억5000만원이다. 지난해는 264가구를 지원했다.

신청 대상은 부부 모두 시흥에서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명 기준 622만2000원)의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전환가액 2억9000만원 이하인 민간 임차주택에 거주 중이며 전세자금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시된 경우 해당한다.

단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시흥형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청약당첨·분양권 소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희망자는 임대차계약서,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서, 무주택증명서 등을 동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소득·자산조사 결과 등에 따라 8월 말까지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나 주택과 주거복지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경감과 혼인,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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