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YTN에 따르면 전날 밤 오후 9시 20분께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정류장에서 버스가 정차하자 한 남성이 뒷바퀴 쪽에 엎드려 머리를 넣었다가 버스 기사에게 발각되자 달아났다.
블랙박스 영상에도 이 남성이 정류장에 멈춰 선 버스 뒤로 뛰어와 도로 한복판에 엎드려 누운 뒤 자신의 머리를 버스 아래로 밀어 넣는 장면이 찍혔다.
출발 전 백미러로 이 남성을 발견한 버스 기사가 “뭐하는 거냐”고 호통을 쳤고, 남성은 그대로 줄행랑 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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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경기도 용인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도 이와 똑같은 일이 발생했다.
사고가 나면 버스 기사는 소속 회사에서 알려야 하는데, 사고 이력으로 인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심리를 이용한 범죄로 보인다.
보험금이나 피해보상금을 노리고 고의로 버스 뒷바퀴 쪽에 발을 집어넣거나 지나가는 차에 손목을 부딪치는 등 수법으로 사고를 유발하다 정황이 담긴 블랙박스나 CCTV 영상이 증거로 적발되면 보상은커녕 사기죄나 강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