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 서식지 훼손으로 '멸종위기종' 267종에서 282종으로 늘어

전 세계 100마리 미만 뿔제비갈매기 등 19종 신규 추가
"서식지 훼손 등으로 멸종위기종 증가세"
  • 등록 2022-12-09 오전 10:47:48

    수정 2022-12-09 오전 10:47:48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멸종위기종이 15종 추가돼 282종으로 늘었다. 기존 Ⅱ급 4종은 해제됐고, 19종은 신규 추가됐다.

환경부는 전 세계에 100마리 미만 개체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뿔제비갈매기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포함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을 기존 267종에서 282종으로 개정해 9일 공포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개정한다. 이번 개정을 위해 각종 연구결과 등을 활용했고, 전문가 검토, 공청회 등을 거쳤다.

신규지정되는 종은 뿔제비갈매기 등 19종이다.

뿔제비갈매기는 한때 국내에서 멸종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번식 집단이 재확인됐다. 이동 경로 등이 베일에 싸여있어 ‘신비의 새’로도 불린다. Ⅱ급에선 홍줄나비 등 18종이 새로 지정됐다.

분포면적이 늘어났고, 개체군 크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백조어, 솔붓꽃, 황근, 개병풍 등 4종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에서 해제됐다.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느시, 닻무늬길앞잡이 등 8종은 기존 Ⅱ급에서 Ⅰ급으로 상향 조정됐다. 분포면적 확대와 개체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매가 기존 Ⅰ급에서 Ⅱ급으로 하향됐다.

지속적인 관측을 통해 향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노랑배청개구리, 좀구굴치, 긴다리소똥구리 등 56종은 관찰종으로 지정됐다.

한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경우 포획·방사·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훼손 등 행위가 금지된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19종 또는 그 박제품을 보관하고 있다면 내년 1월1일부터 1년 안에 담당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해야 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국립생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이 서식지 훼손 등으로 인해 새롭게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을 보전해 한반도 생물다양성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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