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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앞으로 추진되는 공공개발사업 지구 내 탄소저감 및 에너지효율화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인·허가를 까다롭게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주택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등에서 개발하는 대규모 도시개발 및 공공주택단지 개발지구 등에 신축되는 모든 공동주택 및 대규모 건축 인·허가 시 ‘고양시 녹색건축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의 일정등급 이상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시는 이를 반영하지 않은 사업은 조례개정 등을 통해 ‘인·허가 불허가’도 적극 검토해 시행할 방침이다.
협약의 첫 사업성과로 시는 향동 A4지구 행복주택 모든 세대 498세대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해 탄소저감 청정단지를 조성한 바 있다.
아울러 시 환경정책 추진방향을 △친환경 건축은 물론 각종 건설공사 기반 구축 △친환경 교통수단 공급 △자원순환사회 조성 △탄소저감 농업 실현 △온실가스 흡수 기능 강화 △대응기반 구축 등으로 설정하고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 8월 ‘고양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