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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1일 해명자료를 통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서 규정한 취업제한기관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지 부위원장은 2015년 9월까지 공정위 상임위원으로 있다가 지난 2017년1월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를 거쳐 올해 1월 부위원장으로 복귀했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이나 부서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는 퇴직 후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중기중앙회는 재취업 심사 대상기관이 아닌 터라 취업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검토과정에서 지 부위원장의 재취업에 대해 따졌지만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했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공정위 측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사전에 취업제한기관으로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면서 “중기중앙회 재취업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김학현 전 부위원장이 2013년 한국공정경쟁연합회에 취업한 것에 대해서도 당시취업제한대상기업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당시 공정경쟁연합회는 하도급 조정업무를 맡고 있어 국가사무를 하는터라 취업제한 대상기업이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2014년 세월호 사고가 터지면서 ‘관피아’ 논란이 빚어졌고, 하도급 조정업무는 현 공정거래조정원으로 이관됐고, 공정경쟁연합회는 재취업심사 대상기업이 됐다.
검찰이 밝힌 표면적인 조사 배경은 공정위 퇴직자들의 ‘보은성 취업특혜 의혹’과 부적절한 사건 자체종결 의혹 조사다. 검찰은 부영 등 대기업들의 주식소유현황, 계열사 현황 등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허위자료가 있는데도 봐주기를 했고, 이런 과정 속에 해당 기업의 재취업 특혜를 받았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