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여가부)는 2일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이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군·구청장은 △국내결혼중개업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등록한 경우 △결혼중개업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1년에 3회 이상 적발되면 영업소를 강제 폐쇄할 수 있다. 시·군·구청장은 결혼중개업체가 휴업 기간 종료 후 1년이 지나도 영업을 재개하지 않으면 폐업으로 간주할 수 있다.
표준약관은 △1회라도 소개받을 경우 가입비를 환불하지 않는다 △회원이 거짓정보로 가입한 경우 회사에 면책이 있다 △성혼 시까지 가입비 등을 반환하지 않는다 등 기존 업체들의 불공정 약관내용을 전면 수정해 구체적인 환급기준과 시점 등을 명시했다.
윤효식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앞으로도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가 정착되도록 법령과 제도적 보완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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