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부정신고' 결혼중개업소 강제 폐쇄

결혼중개업법 개정안 시행, 과도한 위약금도 개선
  • 등록 2015-08-02 오후 12:38:42

    수정 2015-08-02 오후 12:38:42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앞으로 부적절한 방법으로 신고·등록한 결혼중개업체가 강제 폐쇄된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2일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이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군·구청장은 △국내결혼중개업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등록한 경우 △결혼중개업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1년에 3회 이상 적발되면 영업소를 강제 폐쇄할 수 있다. 시·군·구청장은 결혼중개업체가 휴업 기간 종료 후 1년이 지나도 영업을 재개하지 않으면 폐업으로 간주할 수 있다.

‘국제·국내 결혼중개업 표준약관’도 권장된다. 계약 해지 시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불공정한 계약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표준약관은 △1회라도 소개받을 경우 가입비를 환불하지 않는다 △회원이 거짓정보로 가입한 경우 회사에 면책이 있다 △성혼 시까지 가입비 등을 반환하지 않는다 등 기존 업체들의 불공정 약관내용을 전면 수정해 구체적인 환급기준과 시점 등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국내결혼업체 회원가입비의 경우 계약해 지시 남아 있는 잔여횟수 및 일수에 따라 일정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제결혼의 경우 행사일정 진행상황에 따라 위약금이 달라진다.

윤효식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앞으로도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가 정착되도록 법령과 제도적 보완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4월 2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작은 결혼, 가족행복만들기 공동협력 선언식에 참석해 4대 종단과 업무협약을 맺었다(사진=여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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