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관계자는 24일 “(국회의장은) 어제 요일제 국회, 무쟁점법안 신속처리, 체포동의안 특권 내려놓기 등이 포함된 국회법 개정안의 2월 국회 처리를 호소하는 친전을 전 의원에게 보냈다”고 말했다.
자문위가 지난해 마련한 개정안에는 국회 운영 일수를 220일 이상으로 늘리고, 의사일정 요일제를 도입해 국회 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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