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 "'요일제 국회 도입' 등 2월 국회서 처리해야"

  • 등록 2015-02-24 오전 9:45:38

    수정 2015-02-24 오전 9:45:38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전 국회의원에게 친전을 보내 ‘요일제 국회 도입’ 등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관계자는 24일 “(국회의장은) 어제 요일제 국회, 무쟁점법안 신속처리, 체포동의안 특권 내려놓기 등이 포함된 국회법 개정안의 2월 국회 처리를 호소하는 친전을 전 의원에게 보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친전에서 “여야 간 쟁점이 없는 10개 개선방안에 대해 국회법 개정안으로 성안했다”며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정치의 본령을 세우고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되찾기 위해선 국회의 혁신적 변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자문위가 지난해 마련한 개정안에는 국회 운영 일수를 220일 이상으로 늘리고, 의사일정 요일제를 도입해 국회 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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