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정부가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이런 내용의 소비여건 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내년부터 초중고 교과세의 가격상한제 도입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다.
현행 교과서 가격자율제 하에서 교과서 가격이 대폭 상승해 정부 재정 및 학부모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보면 검정 및 인정도서의 가격은 저작자와 출판사가 정하는 가격자율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가격조정명령을 할 수 있다.
체육고와 마이스터고를 제외한 특목고와 자사고의 학비는 비교 공시된다. 교육비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학생·학부모의 알 권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학교알리미’에는 특목고·자사고 대상으로 △1인당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등의 공시항목이 신설된다.
정부는 또 학원, 교습소 대상 옥외 가격 표시 의무제의 전국 확산을 유도해 간다는 방침이다.
옥외가격표시 의무제는 업소에 들어가기 전 밖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외부 공간에 부가가치세, 봉사료 등을 포함한 실제 지출 가격을 표시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시·도 교육청에 ‘옥외가격표시제’의 전면 확대를 권고하고,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한편, 정부는 유가 등 원가하락 효과가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공공요금 공개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전철, 시내버스, 택시, 상·하수도, 도시가스, 쓰레기봉투 등 7종의 지방공공요금을 매월 공개한다.
17개 시도는 홈페이지를 통해 7종의 지방공공요금 외에 정화조 청소, 고등학교 납입금, 공연예술관람료 등도 공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