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방향]초중고 교과서 '가격상한제 도입' 추진

특목고· 자사고 학비 공시 추진
학원 옥외가격 표시 지역 확대
  • 등록 2014-12-22 오전 10:00:08

    수정 2014-12-22 오전 10:00:08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생계비 절감을 위해 내년부터 초중고 교과서에 대한 가격 상한제 도입이 검토된다. 또, 특목고·자사고 등의 학비에 대한 비교공시가 추진된다.

22일 정부가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이런 내용의 소비여건 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내년부터 초중고 교과세의 가격상한제 도입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다.

현행 교과서 가격자율제 하에서 교과서 가격이 대폭 상승해 정부 재정 및 학부모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보면 검정 및 인정도서의 가격은 저작자와 출판사가 정하는 가격자율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가격조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가격상한제를 포함한 가격자율제 교과용도서의 가격안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연구를 추진하게 된다. 도입 여부에 대한 검토는 내년 5월까지 진행된다.

체육고와 마이스터고를 제외한 특목고와 자사고의 학비는 비교 공시된다. 교육비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학생·학부모의 알 권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학교알리미’에는 특목고·자사고 대상으로 △1인당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등의 공시항목이 신설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3~4월중 시도교육청 담당자, 학교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5월부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 학원, 교습소 대상 옥외 가격 표시 의무제의 전국 확산을 유도해 간다는 방침이다.

옥외가격표시 의무제는 업소에 들어가기 전 밖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외부 공간에 부가가치세, 봉사료 등을 포함한 실제 지출 가격을 표시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시·도 교육청에 ‘옥외가격표시제’의 전면 확대를 권고하고,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한편, 정부는 유가 등 원가하락 효과가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공공요금 공개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전철, 시내버스, 택시, 상·하수도, 도시가스, 쓰레기봉투 등 7종의 지방공공요금을 매월 공개한다.

17개 시도는 홈페이지를 통해 7종의 지방공공요금 외에 정화조 청소, 고등학교 납입금, 공연예술관람료 등도 공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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