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리조트 붕괴사고 6명 영장·16명 입건

  • 등록 2014-03-27 오전 10:24:24

    수정 2014-03-27 오전 10:24:24

(경주=연합뉴스) 경북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27일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6명을 불구속 입건하기로 했다.

사고수사본부는 이날 경주경찰서에서 종합수사결과 발표, 인허가단계에서부터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등 총체적 부실로 참사가 벌어졌다고 밝혔다.

경찰은 붕괴사고로 10명이 숨지고 204명이 부상한 점에서 관련자들의 과실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리조트 사업본부장 김모(56)씨, 리조트 시설팀장 이모(52)씨, 건설사 현장소장 서모(51)씨, 강구조물 업체 대표 임모(54)씨와 현장소장 이모(39)씨, 건축사무소 대표 이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박모(51)씨 등을, 공문서 변조 혐의로 경주시 공무원 이모(42)씨 등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검찰 감정단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당 114㎏의 적설하중이 발생한데다 주기둥과 주기둥보 등을 제작할 때 강도가 떨어지는 자재를 사용하고 부실하게 시공한 것이 사고원인”이라고 밝혔다.

▶ 관련이슈추적 ◀
☞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펑" 폭발음..포항제철 불
  • 필드 위 여신
  • 노병, 돌아오다
  • '완벽 몸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