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 검색엔진 추가 개선안 내놔"..구글 조사 6월까지 연장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구글 조사..추가적인 개선안 요구
재평가 후 경쟁업체들 의견 수렴해 제재 수위 결정
  • 등록 2013-05-29 오전 11:16:50

    수정 2013-05-29 오전 11:16:50

[이데일리 신혜리 기자]유럽연합(EU)은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구글에 개선안을 추가 요구하며 평가기간을 한 달 더 연장했다.

호아킨 알무니아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28일(현지시간) 유럽의회 청문회에서 “구글이 이미 검색엔진 운용 개선안을 제의했지만 추가로 수정해야 할 점이 있어 개선안을 다시 요구했다”고 말했다.

애당초 EU는 구글이 이날 제출한 개선안을 토대로 시장평가를 끝낼 예정이었지만 이번 추가 개선안 요구로 평가기간을 오는 6월말까지 늘렸다.

EU는 구글이 추가로 내놓은 제시안에 대한 평가를 한 후 경쟁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 대한 조사계획은 아직 잡혀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EU는 지난 2010년 말부터 구글을 포함해 마이크로소프트(MS), 트립어드바이저,익스피디아 등 대기업에 대해 반독점 조사를 벌어왔다.

그동안 구글은 유럽 인터넷시장을 독점하면서 검색 결과를 일부 조작했다는 혐의로 반독점 위반 조사를 받아왔다. 또 EU는 구글이 경쟁 사이트에서 여행과 레스토랑 관련 정보를 무단으로 가져와 자사 사이트에 이용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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