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란
▲ 현행 청약시기보다 1년 가량 전에 미리 예약을 하는 방식으로 예약 당첨자는 예약포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청약의 당첨자로 인정된다. 사전예약자는 입주시기, 분양가, 입지 등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게 된다.
- 3지망 예약신청시 당첨자 선정방식은
▲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를 통해 3지망까지 예약신청을 접수하면 지역우선, 지망, 순위를 기준으로 선정한다. 가장 먼저 지역우선을 기준으로 각 지역별 사전예약물량을 배정하고 그 후 현행 청약저축 입주자 선정기준을 적용해 예약당첨자를 선정한다.
- 특별공급 사전예약 진행 방식은
▲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물량도 형평성 차원에서 사전예약 대상에 포함된다. 특별공급 사전예약이 미달될 경우 본청약시 특별공급 물량으로 잔환하고 재차 미달될 경우 본청약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게 된다.
▲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각 단지별로 분양가의 최고한도를 설정해 공시할 계획이다. 본청약시 제시되는 분양가격도 사전예약시 공표된 분양가격을 초과할 수는 없다. 사전예약시 분양가격은 기존 분양가보다 15%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 사전예약자 자격심사 기준 시점은
▲ 사전예약시를 기준으로 요건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 남용방지를 위해 포기자 및 부적격자는 과밀억제권역은 2년, 그외 지역은 1년동안 예약 참여를 제한할 예정이다. 생업 등의 사정으로 이주한 자,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이혼한 경우, 해외로 이주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 예약당첨권의 명의 변경은 가능한가
▲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단 사망 또는 재판에 의한 양도는 허용할 수 있다.
- 잔여물량 20%를 사전예약제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 주택건설사업승인 단계에서 최종 물량이 축소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예비로 남겼다.
- 향후 일정은
▲ 지난 1월 주공에서 사전예약시스템 개발 및 구축에 착수했고 오는 5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올해 11월부터는 사전예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