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김병수기자] 금융감독원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실시한 `민생경제침해사범특별단속`의 일환으로 지난 4월 한달동안 금융질서교란사범에 대한 집중 기획조사를 벌여 불법 자금모집 혐의업체 24개사등 총 378개 업체를 적발해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불범 혐의업체 관련 금융이용자의 제보 및 인터넷, 생활정보지 등의 광고내용을 토대로 현장 확인을 겸한 집중 모니터링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적발된 불법 자금모집 혐의업체 중에는 건강식품 등 특정물품 판매를 가장하거나, 건강침대 등을 판매하고 이를 자신들에게 맡기도록 해 운영수익을 지급하는 형태로 자금모집행위를 한 사례가 포함됐다.
금감원은 또한 450여개 사금융 업체의 광고내용을 모니터링 한 결과 이중 354개 업체가 법정이율을 초과한 고금리 수취 및 신용카드 할인(깡) 등의 불법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거래전에 금감원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문의하거나 금감원 홈페이지에 구축된 `금융질서교란사범 근절 도우미` 코너를 활용해 `피해예방 및 대처요령`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