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기간제·일용근로자, 가정 밖 청소년은 직업능력 개발 훈련비를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한도를 모두 소진하면 새해부터 200만원이 추가 지원돼 총 500만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취약계층에 더 많은 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개정·고시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계좌 한도 300만원을 모두 사용 시 추가 지원하는 금액이 기존 100만원에서 이날부터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원가정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도 300만원을 소진하면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확인서를 제출하면 일반 훈련생보다 훈련비(자부담률 0~20%)가 낮아진다.
구직자가 일부 ‘재직자 원격훈련’ 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훈련 기회를 확대한다. 그간 구직자는 ‘실업자 원격훈련’만 원격으로 수강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날 기준 구직자가 수강할 수 있는 훈련은 22개 기관의 597개 과정이 추가된다.